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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61152B1 -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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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61152B1 -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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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761152B1 KR1020220168419A KR20220168419A KR102761152B1 KR 102761152 B1 KR102761152 B1 KR 102761152B1 KR 1020220168419 A KR1020220168419 A KR 1020220168419A KR 20220168419 A KR20220168419 A KR 20220168419A KR 102761152 B1 KR102761152 B1 KR 10276115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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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은 음악 제공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고객 장치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공급자 장치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 재생 장치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특정 음악이 녹음된 녹음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비교하여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E AND METHOD FOR PROVIDING MUSIC}
본 발명은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고객 장치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여, 재생한 음악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음악 산업(音樂産業)이란 음악을 생산/유통하는 산업적 개념인데, 음악을 요소로 하는 상품, 서비스 등을 대량 생산/유통시키며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을 말한다.
산업이라는 용어가 생산 활동 전반을 지칭하고는 있지만, 주로 생산 활동의 각 구조와 유통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음악이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되고 경제활동의 주 요소가 된다.
음악 산업은 아티스트라는 생산자와 관객이라는 수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유통 과정이 포함된다.
음악의 창작, 음반의 제작 · 활용 · 유통 · 보급 · 수출입 등에 관련된 영업 및 대중음악 공연을 지칭하며, 이에 따라 음반 · 공연 · 출판 · 매니지먼트 · 영상물 활용 등 아티스트와 음원을 사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일컫는다.
그리고 음악 산업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노래나 연주 활동을 실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악보의 판매, 즉 음악 출판으로 이어졌다.
이후 레코드판, 카세트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음악을 저장하는 매체의 생산과 유통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1980년대 이후 음악은 귀로 듣는 음악에서 보고 듣는 음악으로 개념이 변화되었다. 빠르게 변하는 유통 과정 덕분에 주류 음악뿐 아니라 음악 산업의 시스템도 빠른 속도로 교체되고 있다. 저장 매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음반 중심의 음악 산업에서 TV,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한 영상(시청각 매체) 중심의 음악 산업으로 변화했고, 음원 산업도 다운로드 방식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도 4(a)는 종래의 음악 스트리밍 방식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음악 제공 시스템은 음악의 창작자 또는 유통사로부터 음악의 음원을 제공받고, 카페, 음식점 등의 음악의 재생을 원하는 매장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제공한다.
매장은 그 대가로 음악 제공 시스템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음악 제공 시스템은 창작자 또는 유통사에 비용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음악의 창작자 또는 유통사는 자신의 음원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금액의 마케팅 비용을 광고/홍보 행위에 쓰고 있다.
따라서, 음악의 창작자 또는 유통사의 입장에서 음원을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문헌: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7-0058889 A (2017.05.29)호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음악의 창작자 또는 유통사에게 음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음원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상술한 과제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언급되지 아니한 과제들은 본 명세서 및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은 음악 제공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고객 장치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공급자 장치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 재생 장치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특정 음악이 녹음된 녹음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비교하여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에 의하면, 음악의 창작자 또는 유통사에게 음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음원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효과가 상술한 효과들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언급되지 아니한 효과들은 본 명세서 및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이 타 장치와 통신하는 것을 도시한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의 개략 구성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의 개략 순서도.
도 4(a)는 종래의 음악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며, 도 4(b)는 본 발명의 음악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본 발명의 사상은 제시되는 실시예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본 발명의 사상을 이해하는 당업자는 동일한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 변경, 삭제 등을 통하여, 퇴보적인 다른 발명이나 본 발명 사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다른 실시예를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본원 발명 사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은 음악 제공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고객 장치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공급자 장치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 재생 장치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특정 음악이 녹음된 녹음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비교하여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녹음 음원을 생성한 상기 고객 장치의 상기 고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 상기 녹음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고객 장치의 위치 정보를 더 획득하고,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한 상기 재생 장치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은 고객 장치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공급자 장치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을 획득하는 통신부; 및 재생 장치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통신부는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특정 음악이 녹음된 녹음 음원을 획득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비교하여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통신부는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 제공할 수 있다.
또,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녹음 음원을 생성한 상기 고객 장치의 상기 고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 상기 통신부는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고객 장치의 위치 정보를 더 획득하고,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한 상기 재생 장치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각 실시예의 도면에 나타나는 동일한 사상의 범위 내의 기능이 동일한 구성요소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이 타 장치와 통신하는 것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의 개략 구성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의 개략 순서도이다.
도 4(a)는 종래의 음악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며, 도 4(b)는 본 발명의 음악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당업자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은 간략화 하거나 생략하였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부(部)'란,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unit),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유닛, 양방을 이용하여 실현되는 유닛을 포함한다. 또한, 1 개의 유닛이 2 개 이상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현되어도 되고, 2 개 이상의 유닛이 1 개의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어도 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단말 또는 디바이스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는 해당 단말 또는 디바이스와 연결된 서버에서 대신 수행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된 동작이나 기능 중 일부도 해당 서버와 연결된 단말 또는 디바이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10) 및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우선, 도 4(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10)을 설명하자면, 카페, 음식점 등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매장은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음악 재생을 희망하는 티켓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창작자/유통사는 홍보비로서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의 음악을 재생하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자신의 특정 음악의 홍보를 원하는 창작자/유통사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을 획득할 수 있다.
이 후,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티켓을 발행한 매장에 상기 음악 음원을 제공하여, 매장에서 음악이 재생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 소정의 티켓료를 줄 수 있다.
즉,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음악의 창작자 또는 유통사에게 음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장에게는 음악을 재생함에 따른 소정의 부가가치(티켓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홍보비를 지불한 창작자 또는 유통사는 자신의 특정 음악이 어느 매장에서 재생되었는지, 홍보 효과는 좋은지 여부를 알기를 원한다.
따라서,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홍보 결과 정보(아래에서는, 재생 정보라 칭함)를 생성하여 창작자 또는 유통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 및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다.
일례로,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일 수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복수의 타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일례로, 타 장치는 고객 장치(20), 공급자 장치(40), 재생 장치(30)를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고객 장치(20)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소유하는 장치로서, 스마트폰, 단말기 등일 수 있으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 고객이 소유하는 스마트폰으로 가정하겠다.
따라서, 상기 고객 장치(20)는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모듈,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 모듈, GPS 등의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위치 생성 모듈 등을 구비할 수 있다.
한편, 일례로, 상기 공급자 장치(40)는 특정 음악의 홍보를 원하는 창작자 또는 유통사가 소유하는 장치로서, 스마트폰, 데스크탑, 단말기 등일 수 있다.
한편, 일례로, 상기 재생 장치(30)는 매장에 설치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로서, 스마트폰, 데스크탑, 단말기, 스피커 장치 등일 수 있다.
한편,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아래에서 설명될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타 장치와 송수신하는 통신부(100),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300),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관리자로부터 입력받는 입력부(400),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관리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500) 및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연산/처리하는 컨트롤러(200)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1 내지 3을 참조하여,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의해 구현되는 상기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일례로,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S10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보자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객은 자신의 상기 고객 장치(20)를 통해 자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의 상기 고객 정보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송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통신부(100)는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고객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메모리부(300)는 상기 고객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메모리부(300)는 수 많은 고객들의 상기 고객 정보를 각각 저장(등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재생 장치(30)로부터 재생 장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S2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장 주인은 자신이 상기 재생 장치(30)를 통해 상기 재생 장치(30)가 설치된 매장의 이름, 주소, 종류(카페, 음식점 등), 영업 시간, 재생을 희망하는 음악의 종류(예를 들어, 음악의 장르로서, 발라드, 락, 클래식 등) 등의 상기 재생 장치 정보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송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통신부(100)는 상기 재생 장치(30)로부터 상기 재생 장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메모리부(300)는 상기 재생 장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메모리부(300)는 수 많은 매장들의 상기 재생 장치 정보를 각각 저장(등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공급자 장치(40)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 및/또는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한 재생 요청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S3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창작자/유통사인 공급자는 자신이 상기 공급자 장치(40)를 통해 재생을 원하는 상기 특정 음악의 상기 음악 음원을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에 송신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특정 음악이 어느 위치의 매장, 어느 종류의 매장 및/또는 어느 시간 때에 재생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인 상기 재생 요청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통신부(100)는 상기 공급자 장치(40)로부터 상기 음악 음원 및/또는 상기 재생 요청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메모리부(300)는 상기 음악 음원 및/또는 상기 재생 요청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메모리부(300)는 수 많은 공급자들의 상기 음악 음원 및/또는 상기 재생 요청 정보를 각각 저장(등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음악 음원을 기초로 하여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해 상기 특정 음악의 장르인 음악 종류를 산출하는 단계(S4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컨트롤러(200)는 상기 통신부(100)를 통해 획득한 상기 음악 음원의 영교차율, PSD(Power Spectral Density), 리듬, 에너지 등의 특성값을 추출하여, 상기 특정 음악이 어떠한 장르(예를 들어, 발라드, 락, 클래식 등)인지에 대한 음악 종류를 산출/특정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미리 등록된 복수의 재생 장치(30) 중, 상기 재생 요청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할 상기 재생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S5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재생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S500)는 상기 재생 장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S200)에 의해, 미리 저장(등록)된 수 많은 매장들의 상기 재생 장치(30) 중 상기 특정 음악을 어느 매장에 설치된 상기 재생 장치(30)로 재생할지 선택(복수 개 선택 가능)하는 단계로서, 1차적으로 상기 재생 요청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재생 장치(30)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재생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S500)는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컨트롤러(200)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상기 컨트롤러(200)는 1차적으로 상기 공급자 장치(40)로부터 획득한 상기 재생 요청 정보에 포함된 어느 위치의 매장, 어느 종류의 매장 및/또는 어느 시간 때에 재생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이와 매칭되는 매장의 상기 재생 장치(30)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재생 요청 정보가 "서울" 지역의 "카페"에 22:00부터 24:00까지 상기 특정 음악이 재생되기를 원하는 정보인 경우, 상기 컨트롤러(200)는 미리 등록된 수 많은 상기 재생 장치(30) 중, 상기 재생 요청 정보와 매칭되는 "서울" 지역의 "카페"에 22:00부터 24:00까지 영업 중인 상기 재생 장치(30)들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일례로, 상기 재생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S500)는 상기 음악 종류를 기초로 하여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할 상기 재생 장치(30)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재생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S500)는 1차적으로 상기 재생 요청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재생 장치(30)를 선택한 후, 2차적으로 상기 음악 종류를 기초로 하여 상기 재생 장치(30)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컨트롤러(200)는 1차적으로 상기 공급자 장치(40)로부터 획득한 상기 재생 요청 정보에 포함된 어느 위치의 매장, 어느 종류의 매장 및/또는 어느 시간 때에 재생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이와 매칭되는 매장의 상기 재생 장치(30)를 1차로 선택한 후, 2차적으로 상기 음악 종류를 산출하는 단계(S400)에 의해 산출/특정된 상기 특정 음악의 상기 음악 종류를 기초하여, 재생을 희망하는 음악의 종류를 포함하는 상기 재생 장치 정보와 매칭되는 매장의 상기 재생 장치(30)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컨트롤러(200)는 1차적으로, "서울" 지역의 "카페"에 22:00부터 24:00까지 영업 중인 상기 재생 장치(30)들을 선택한 결과 30개의 상기 재생 장치(30)가 선택된 후, 30개의 상기 재생 장치(30) 중, 2차적으로 상기 음악 종류를 산출하는 단계(S400)에 의해 산출/특정된 상기 특정 음악의 상기 음악 종류가 "발라드"인 경우, 재생을 희망하는 음악의 종류가 "발라드"인 상기 재생 장치 정보의 상기 재생 장치(30)들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상기 재생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S500)는 상기 재생 요청 정보 및 상기 음악 종류를 기초로 하여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할 상기 재생 장치(30)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S600)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선택한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S600)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것의 의미는, 상기 컨트롤러(200)가 상기 통신부(100)를 통해 상기 특정 음악의 상기 음악 음원을 상기 재생 장치(30)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으로부터 상기 음악 음원을 획득한 상기 재생 장치(30)는 상기 음악 음원을 재생함으로써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상기 음악 음원을 상기 재생 장치(30)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인 상기 특정 음악의 창장자/유통사는 자신의 상기 특정 음악이 제대로 재생되고 있는지(경우에 따라, 매장에서는 상기 재생 장치(30)를 묵음 처리하여 고객이 상기 특정 음악을 듣지 못할 수도 있음), 또한 어떠한 고객이 듣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해결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본 발명의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특정 음악이 녹음된 녹음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S7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의 상기 고객 장치(20)를 통해 상기 재생 장치(30)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녹음하여 상기 녹음 음원을 생성할 수 있고, 상기 고객 장치(20)를 통해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으로 상기 녹음 음원을 송신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통신부(100)는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녹음 음원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녹음 음원을 송신한 상기 고객 장치(20)로 소정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후,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비교하여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S8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비교하는 것은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획득한 상기 녹음 음원이 미리 저장된 수 많은 상기 특정 음악 중 어떠한 음악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컨트롤러(200)는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획득한 상기 녹음 음원과 미리 저장된 수 많은 상기 음악 음원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여, 상기 녹음 음원이 수 많은 상기 음악 음원 중 어떠한 음악 음원인지를 산출할 수 있다.
일례로,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간의 유사도 판단은 상기 음악 음원과 상기 녹음 음원의 핑거 프린트를 매칭하여 비교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의 핑거 프린트를 매칭하여 유사도 이미지를 추출/생성할 수 있다.
상기 유사도 이미지에는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의 핑거 프린트가 동일한 경우 소정의 경사각을 가지는 직선이 표시될 수 있다.
반대로,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의 핑거 프린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유사도 이미지에는 소정의 경사각을 가지는 직선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사상은 본 출원인이 특허권자인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2447553 B1 (2022.09.21)호 등에 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 결과, 상기 컨트롤러(200)는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비교하여, 상기 고객 장치(20)가 생성한 상기 녹음 음원이 수 많은 상기 특정 음악 중 어떠한 음악인지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컨트롤러(200)는 상기 특정 음악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녹음 음원을 생성한 상기 고객 장치(20)의 상기 고객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기 특정 음악이 재생되었는지 및 상기 특정 음악을 들은 고객들의 상기 고객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S600)에 의해 상기 재생 장치(30)에 재생을 명령한 횟수, 재생을 명령한 상기 재생 장치(30)의 상기 재생 장치 정보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한편, 여기서, 일례로, 상기 녹음 음원을 획득하는 단계(S700)는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더 획득할 수 있다.
즉, 상기 고객 장치(20)는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으로 상기 녹음 음원 뿐만 아니라, GPS 모듈 등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도 송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통신부(100)는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녹음 음원 및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재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S800)는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한 상기 재생 장치(30)의 위치 정보를 산출하여, 상기 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상기 재생 장치(30)의 위치 정보도 포함하는 상기 재생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컨트롤러(200)는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 장치(20)가 위치한 장소를 이용하여,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한(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한) 다수의 상기 재생 장치(30) 중 상기 고객 장치(20)가 위치한 장소와 대응되는 상기 재생 장치(30)를 산출할 수 있으며, 해당 상기 재생 장치(30)의 상기 재생 장치 정보에서 상기 재생 장치(30)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재생 정보는 실제로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한 상기 재생 장치(30)의 위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획득함에 따라, 상기 재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S800)에서, 상기 컨트롤러(200)는 상기 녹음 음원과 비교할 상기 음악 음원의 모집단을 줄일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컨트롤러(200)는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 장치(20)가 위치한 장소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에 위치하는 상기 재생 장치(30)들이 재생한 상기 특정 음악의 상기 음악 음원들만 추출하고, 추출한 상기 음악 음원과 상기 녹음 음원을 비교함에 따라 상기 녹음 음원과 비교할 상기 음악 음원의 모집단을 줄일 수 있다.
이 후, 상기 음악 제공 방법은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S9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의 상기 통신부(100)는 상기 컨트롤러(200)가 생성한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40)로 송신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급자는 자신의 상기 특정 음악이 제대로 재생되고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기 재생 정보를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S600)는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경우, 기 설정된 거리 이상인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동일한 상기 특정 음악이 가까운 매장에서 재생되는 경우,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녹음 음원 및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획득했을 때, 상기 고객 장치(20)가 어느 매장에서 상기 녹음 음원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컨트롤러(200)는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경우, 기 설정된 거리(예를 들어, 50m) 이상으로 떨어진 매장의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로 각각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 설정된 거리 미안으로 떨어진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의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상기 재생 장치(30)만을 선택하여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단계(S600)는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경우,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에 대해 기 설정된 시간 차이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동일한 상기 특정 음악이 가까운 매장에서 재생되는 경우,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녹음 음원 및 상기 고객 장치(20)의 위치 정보를 획득했을 때, 상기 고객 장치(20)가 어느 매장에서 상기 녹음 음원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컨트롤러(200)는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경우, 기 설정된 시간(예를 들어, 10분) 차이 이상을 가지도록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로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할 수 있다.
그 결과, 상기 음악 제공 시스템(10)이 상기 고객 장치(20)로부터 상기 녹음 음원 및 상기 고객 장치(20)의 거리 정보를 획득한 시점과 상기 재생 장치(30)로 재생을 명령한 시점을 비교하여, 복수의 상기 재생 장치(30) 중 어느 재생 장치(30)에 대한 상기 녹음 음원인지 여부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 종류를 이용한 음악 제공 방법 및 음악 종류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10)은 음악의 창작자 또는 유통사에게 음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음원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기준으로 본 발명의 구성과 특징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한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변경 또는 변형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을 밝혀둔다.
100: 통신부
200: 컨트롤러
300: 메모리부
400: 입력부

Claims (6)

  1.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고객 장치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공급자 장치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을 획득하는 통신부;
    재생 장치로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공급자 장치로부터 획득한 상기 특정 음악의 상기 음악 음원을 제공하고,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컨트롤러;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고객 정보가 저장되는 메모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통신부는,
    공급자가 상기 음악 음원이 재생되기를 희망하는 매장, 매장 종류 및 재생 시간대를 포함하는 재생 요청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메모리부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재생 요청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통신부는,
    상기 재생 장치가 설치된 매장의 이름, 주소, 종류, 영업 시간 및 재생을 희망하는 음악 종류를 포함하는 재생 장치 정보를 상기 재생 장치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메모리부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재생 장치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재생 요청 정보 및 재생 장치 정보를 대비하고, 대비 결과 상호 매칭되는 재생 장치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음악 음원의 영교차율, PSD(Power Spectral Density), 리듬 및 에너지를 포함하는 특성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성값을 이용하여 상기 음악 음원의 장르인 음악 종류를 산출하도록 구성되고, 산출된 음악 종류와 상기 1차적으로 선택된 재생 장치의 재생을 희망하는 음악 종류를 상호 대비하고, 대비 결과 상호 매칭되는 재생 장치를 2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2차적으로 선택된 재생 장치에 대해 해당 음악 음원의 재생을 명령하도록 구성되는 것 특징으로 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는,
    상기 재생 장치가 재생하는 상기 특정 음악을 녹음하는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특정 음악이 녹음된 녹음 음원을 획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대비하여 상기 특정 음악이 상기 재생 장치에서 재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통신부는,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는,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고객 장치의 위치 정보를 더 획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한 상기 재생 장치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복수의 재생 장치에 대해 상기 음악 음원의 재생을 명령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시간 차이를 두고 각 재생 장치에서 상기 음악 음원을 재생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5.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고객 장치로부터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공급자 장치로부터 특정 음악의 음악 음원을 획득하는 통신부;
    재생 장치로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공급자 장치로부터 획득한 상기 특정 음악의 상기 음악 음원을 제공하고, 상기 특정 음악의 재생을 명령하는 컨트롤러;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고객 정보가 저장되는 메모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통신부는,
    공급자가 상기 음악 음원이 재생되기를 희망하는 매장, 매장 종류 및 재생 시간대를 포함하는 재생 요청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메모리부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재생 요청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통신부는,
    상기 재생 장치가 설치된 매장의 이름, 주소, 종류, 영업 시간 및 재생을 희망하는 음악 종류를 포함하는 재생 장치 정보를 상기 재생 장치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메모리부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재생 장치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재생 요청 정보 및 재생 장치 정보를 대비하고, 대비 결과 상호 매칭되는 재생 장치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통신부에서 획득된 음악 음원의 영교차율, PSD(Power Spectral Density), 리듬 및 에너지를 포함하는 특성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성값을 이용하여 상기 음악 음원의 장르인 음악 종류를 산출하도록 구성되고, 산출된 음악 종류와 상기 1차적으로 선택된 재생 장치의 재생을 희망하는 음악 종류를 상호 대비하고, 대비 결과 상호 매칭되는 재생 장치를 2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2차적으로 선택된 재생 장치에 대해 해당 음악 음원의 재생을 명령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통신부는,
    상기 재생 장치가 재생하는 상기 특정 음악을 녹음하는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특정 음악이 녹음된 녹음 음원을 획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을 대비하여 상기 특정 음악이 상기 재생 장치에서 재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생 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통신부는,
    상기 재생 정보를 상기 공급자 장치로 제공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의 핑거 프린트를 매칭하여 유사도 이미지를 추출하고, 추출된 유사도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기 녹음 음원과 상기 음악 음원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는,
    상기 고객 장치로부터 상기 고객 장치의 위치 정보를 더 획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재생 정보는,
    상기 특정 음악을 재생한 상기 재생 장치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컨트롤러는,
    복수의 재생 장치에 대해 상기 음악 음원의 재생을 명령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시간 차이를 두고 각 재생 장치에서 상기 음악 음원을 재생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음악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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