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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139314A -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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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139314A -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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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10139314A KR1020117026719A KR20117026719A KR20110139314A KR 20110139314 A KR20110139314 A KR 20110139314A KR 1020117026719 A KR1020117026719 A KR 1020117026719A KR 20117026719 A KR20117026719 A KR 20117026719A KR 20110139314 A KR20110139314 A KR 201101393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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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휴대전화 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의 부정 취득을 방지한다. GPS나 기지국 정보에 의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와 그 시간 정보를 취득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이동거리와 이동 속도를 산출하고, 이 위치정보나 이동 속도에 기초하여 시각표 등이 등록되어 있는 이동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그 이동이 해당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위치 정보의 취득은 부정이라고 판정한다.

Description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PREVENTING FALSIFICATION OF MOVEMENT DISTANCE}
본 발명은, GPS 등의 위치 인식 수단을 구비한 휴대단말에 있어서의 이동거리의 개찬(改竄) 방지 기술에 관한 것이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구비한 휴대전화 단말을 이용한 게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
Figure pct00001
(위치게: 휴대용 위치 정보 게임)」(주식회사 코로프라의 등록상표 제 5302412호)에서는, 소정 시간마다 위치 정보(위도·경도 정보)를 취득하여 여러 지점에서의 위치 정보의 차분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맞춘 포인트(point)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
Figure pct00002
」(주식회사 코로프라의 등록상표 제 5302412호)는 장래적으로는 이동거리에 따라 취득한 포인트를 인터넷 상의 가상 금전이나 교통 수단의 마일리지 등으로 변환하는 사업이 발생해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동거리의 산출은 적정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일리지 포인트의 부여 시스템으로서는, 일본국 특허공개 2002-304563(특허 문헌 1)이 있다.
일본국 특허공개 2002-304563호 공보
그러나, 사용자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단말의 전파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권외가 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의 측정 간격을 의도적으로 길게 하여 큰 이동거리를 취득하거나 위치 정보에 부수하는 파라미터(parameter)를 개찬하여 이동거리를 조작하거나 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상기 특허 문헌 1도 이러한 것까지는 상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종류의 「
Figure pct00003
」의 장래의 사업성을 중시하여 이동거리의 부정 취득을 억제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이하의 수단을 채용하였다.
본 발명의 청구항 1은,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위치 정보 취득 수단과,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 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시간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이동거리 산출 수단과,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이다.
이에 의하면,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이동거리 등으로부터 악의에 의한 데이터의 개찬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여 공평하게 이동거리를 겨루는 게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2는, 상기에 가세해,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 위치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위치 정보에 부가되는 파라미터가 소정의 취득 횟수마다 동일값 또는 근사값이 반복하여 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고, 반복 출현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청구항 1에 기재의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이다.
이에 의하면, 파라미터가 동일값 또는 근사값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사용자의 악의에 의한 개찬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본 발명의 청구항 3은,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시간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스텝과,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함과 아울러,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이동거리 등으로부터 악의에 의한 데이터의 개찬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여 공평하게 이동거리를 겨루는 게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4는,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시간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스텝과,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함과 아울러,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이동거리 등으로부터 악의에 의한 데이터의 개찬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여 공평하게 이동거리를 겨루는 게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5는,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시간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스텝과,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함과 아울러,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스텝을 실행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 매체이다.
이 기록 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휴대단말과 통신을 실시하는 서버 등에 있어서,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이동거리 등으로부터 악의에 의한 데이터의 개찬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여 공평하게 이동거리를 겨루는 게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6은,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취득하는 위치 정보 취득 수단과,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 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시간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시간 정보마다 위치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기록하여, 기록 시점마다의 위치 정보의 차이로부터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이동거리 산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의 조합이 소정의 조수(組數)만큼 기억 수단에 복수조(複數組) 축적한 단계에서, 당해 조수(組數) 분(分)의 상기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해석 수단에 송신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GPS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오차 정보(정밀도 정보)에 주목하여 사용자의 악의에 의해 개찬되는 데이터에서는 당해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개찬이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을 한층 더 방지하여 공평하게 이동거리를 겨루는 게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7은, 상기 해석 수단은, 수신한 복수조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로부터 오차 정보를 읽어내어,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상이고, 한편 상기 복수조의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을 때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청구항 6에 기재의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악의에 의해 개찬되는 데이터에서는 당해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개찬이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을 한층 더 방지하여 공평하게 이동거리를 겨루는 게임을 실현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8은, 상기 해석 수단은,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의 조합을 제1의 조합 정보로서 수신하고, 상기 제1의 조합 정보의 수신시부터 소정 시간 경과후의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의 조합을 제2의 조합 정보로서 수신하고, 상기 제1의 조합 정보 중의 모든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을 때 제1의 플래그를 설정하고, 상기 제2의 조합 정보 중의 모든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을 때 제1의 조합 정보와 제2의 조합 정보와의 사이에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상기에서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있었을 때에는 부정 판정을 행하고, 상기에서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없을 때에는 상기 제1의 플래그의 설정을 보류하여 제3의 조합 정보의 수신을 기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6에 기재의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이다.
오차 정보의 일치 불일치를 2조(組) 이상의 조합 정보를 비교하여 판정함으로써 보다 정밀도가 높은 개찬 방지의 판정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휴대단말의 이동거리에 따라 부가가치를 취득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부정 조작에 의해 이동거리를 부당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2는 실시 형태의 사용자 테이블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은 실시 형태의 서버의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실시 형태의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시각표 테이블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5는 실시 형태의 시각표 테이블에 기초한 노선 판정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6은 실시 형태의 사용자마다 취득 위치 정보 테이블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7은 실시 형태의 복수 위치 정보를 취득했을 때의 서버 처리 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은 실시 형태의 시간 정보와 관련지어진 위치 정보에 오차 정보가 없고 모든 위치 정보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9는 실시 형태의 시간 정보와 관련지어진 위치 정보에 오차 정보가 존재하고 모든 위치 정보가 일치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도이다.
이 도에 나타내듯이, 본 실시 형태에서는, 네트워크(NW)에 접속된 서버(SV)를 가지고 있다. 이 서버(SV)는, 중앙 처리장치(CPU) 및 메인 메모리(MM)를 중심으로 버스(BUS)로 접속된 대규모 기억 장치로서의 하드디스크 장치(HD), 출력 장치로서의 디스플레이 장치(DISP), 입력 장치로서의 키보드(KBD), 네트워크(NW)에의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I/O) 등을 구비한 범용의 정보처리 장치이다.
하드디스크 장치(HD) 내에는,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와 함께, 응용 프로그램(APPL)이 저장되어 있고, 이 응용 프로그램(APPL)이 버스(BUS)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MM) 및 중앙 처리장치(CPU)에 읽혀져 순차 실행 처리됨으로써 본 실시 형태의 기능이 실현되게 되어 있다.
또, 하드디스크 장치(HD)에는, 상기 응용 프로그램(APPL) 외에, 후술하는 사용자 테이블(도 2 참조), 사용자마다 취득 위치 정보 테이블(도 6 참조) 등의 각종의 테이블(TBL)이 설치되어 있다.
네트워크(NW)에는 상기 서버(SV) 외에, 전철, 버스, 비행기 등의 시각표 등의 이동체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이동체 데이터베이스(MDB)가 접속되어 있다. 이 이동체 데이터베이스(MDB)는, 이 도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SV)와 접속되어 있지만, 서버(SV) 내의 하드디스크 장치(HD)로서 직접 버스(BUS)에 접속되어 있어도 좋다.
기지국(BS)은, 상기 네트워크(NW)에 접속되어 있고 무선으로 휴대전화 단말(MP)과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휴대전화 단말(MP)은, GPS에 의한 위치 정보 취득 기능이나 기지국을 통한 인터넷 접속 기능을 구비한 단말이다.
당해 휴대전화 단말(MP)에는, 단말용 응용 프로그램(예를 들어 NTT 도코모사의 단말의 경우, i어플리케이션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고, 소정 시간 간격마다 당해 휴대전화 단말(MP)의 위치 정보(GPS에 의해 얻어진 위도·경도 정보, XY좌표 정보 등)를 기지국을 통해 서버(SV)에 송신하도록 되어 있다.
서버(SV)에서는, 하드디스크 장치(HD) 내에 설치된 사용자마다 취득 위치 정보 테이블(도 6 참조)에 순차 취득한 위치 정보와 취득 시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서버(SV)의 중앙 처리장치(CPU)는, 사용자마다의 n번째의 위치 정보와 n-1번째의 위치 정보의 차분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고, 사용자 테이블(도 2)에 등록하여 당해 이동거리 L에 따른 포인트를 당해 휴대전화 단말(MP)의 사용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n번째의 데이터의 취득 시간이 T2이고, 그 때의 위치 정보가 GP2이고, n-1번째의 데이터의 취득 시간이 T1이고, 그 때의 위치 정보가 GP1일 때, 이동거리는 L=GP2-GP1로 산출할 수가 있다. 이 때에 각각의 시각 정보(T1, T2)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휴대전화 단말 소지자의 이동 속도도 산출할 수가 있다. 즉, T2-T1이 1시간이고, 이동거리 L이 5㎞이면, 당해 휴대전화 단말(MP)의 소지자는 지점 GP1로부터 GP2까지 시속 5㎞로 이동한 것으로 되고, 당해 휴대전화 단말 소지자가 예를 들면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동체 데이터베이스(MDB)에는, 일례로서 도 4에 나타내는 것 같은 전철역의 시각표 테이블이 등록되어 있고, 역명과 그 역의 위치 정보(위도·경도 정보, XY좌표)와 그 역을 발차하는 복수 노선의 출발 시간이 등록된 노선 시각 정보가 관련지어져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n-1번째에 검출된 위치 정보가 소정의 출발역의 부근의 위치 정보이고, n번째로 검출된 위치 정보가 소정의 도착역의 부근의 위치 정보이고, 시속 60㎞ 정도로서의 이동인 것이 검출되었을 경우, 전철에 의한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구체적으로는, n-1번째가 도쿄역 부근에서 오전 10시경에 취득된 것이고, n번째가 나고야역 부근에서 오전 12시경인 경우, 당해 휴대전화 단말 소지자는 신칸선에 의해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n-1번째가 도쿄역 부근에서 오후 11시경에 취득되고, n번째가 나고야역에서 오전 1시경인 경우에는, 시각표 테이블에 의해 이 시간대에는 신칸선의 영업시간은 아니기 때문에(막차와 첫차의 사이), 신칸선에 의한 이동은 있을 수 없다고 추측한다. 또한, 이 시각은 비행기의 비행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에 의한 이동도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동체 데이터베이스(MDB)에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간(출발 인터체인지와 도착 인터체인지간)의 주행 평균 시간(평균 주행 시속이라도 좋음)도 등록되어 있다(자동차용 소용 시간 산출 테이블). 예를 들어, 전술의 예의 경우, 토쿄에서 나고야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400㎞이지만, 토메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차로 이동했다고 해도 평균 시속 200㎞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어느 테이블을 참조해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휴대전화 단말(MP)에 의한 위치 정보의 취득은 부정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도 3이다.
서버(SV)의 중앙 처리장치(CPU)는, 소정의 휴대전화 단말(MP)로부터 n번째의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수신하면, 사용자마다 취득 위치 정보 테이블에 기초하여 n-1번째의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읽어내어 이동거리 L과 이동 속도(시속)를 계산한다.
그리고, 우선 당해 이동 속도가 음속(시속 1225㎞)을 넘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S301). 여기서 음속을 넘은 이동 속도가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휴대전화 단말(MP)로부터의 위치 정보는 부정하게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한다(스텝 S312).
다음에, n번째의 위치 정보와 n-1번째의 위치 정보로부터 전술의 이동체 데이터베이스(MDB)의 자동차용 소용 시간 산출 테이블을 참조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한 이동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 때에 위치 정보로부터 고속도로상의 이동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스텝 S302), 당해 n-1번째의 위치로부터 n번째의 위치로의 이동 속도를 읽어내고, 시속 200㎞ 이하에서의 이동인 경우(스텝 S303)는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스텝 S311의 판정으로 진행한다.
또 스텝 S303에 있어서, 시속 200㎞를 넘은 이동인 경우에는 부정이라고 판단한다(스텝 S312).
스텝 S302에 있어서, 고속도로상의 이동은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이동체 데이터베이스(MDB)의 시각표 테이블을 참조하여 신칸선에 의한 이동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S304). 이 때에 신칸선의 영업시간이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스텝 S307로 진행한다. 한편, 영업시간 내의 이동이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시속 300㎞를 넘는 이동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S306). 여기서, 시속 300㎞ 이상의 이동인 경우에는 부정 판정을 행하고(스텝 S312), 시속 300㎞ 이하의 이동인 경우에는, 다음의 스텝 S311의 판정으로 진행한다.
스텝 S304에 있어서, 신칸선의 이동은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비행기에 의한 이동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S307, 308). 여기에서도 영업시간 내의 이동인 경우에는(스텝 S308), 시속 1000㎞를 넘는 이동인지 그 이하인지를 판정하고(스텝 S309), 시속 1000㎞를 넘는 이동인 경우에는 부정 판정을 행하고(스텝 S309), 시속 1000㎞ 이하의 이동인 경우에는 스텝 311의 판정으로 진행한다.
스텝 S307에 있어서, 비행기의 이동은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시속 100㎞ 이하의 이동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시속 100㎞를 넘는 이동인 경우에는 부정 판정을 행한다. 즉, 시속 100㎞를 넘는 이동을 자동차, 신칸선 또는 비행기 이외로 행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을 전제로 한 위치 정보의 취득은 부정이라고 판정하여도 지장이 없다. 한편, 시속 100㎞ 이하의 이동인 경우에는, 스텝 311의 판정으로 진행한다.
스텝 311에서는, 파라미터의 반복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여기에서는, 중앙 처리장치(CPU)가, 사용자마다 취득 위치 정보 테이블을 참조하여 동일한 파라미터, 즉 동일 또는 근사한 위도·경도가 소정 시간마다 반복하여 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6에 나타내듯이, 동일한 위도·경도 정보가 D1, D3, D4, D6에서 출현하고 있고, 그 사이의 시간에 다른 위도·경도 정보가 출현하고 있다(D2, D5).
이러한 동일·유사한 파라미터가 소정 간격마다 반복하여 출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휴대전화 단말 소지자의 부정 조작에 의한 위치 정보의 취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으로 판정한다(스텝 S311, S312).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동체 데이터베이스(MDB)에 각종 이동체를 상정한 시각표 정보나 시속 정보를 등록해 두고 이들을 참조하여 이동체를 상정함으로써 부정 행위를 판정할 수가 있다.
또한, 휴대단말로서는, GPS 기능을 구비한 휴대전화 단말(MP)을 예로 설명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GPS 기능을 구비한 PDA(Personal Data Assistant)를 이용해도 좋다. 또, GPS 장치와 휴대단말을 분리한 시스템이라도 좋다. 그 경우에 휴대단말은 PDA, 퍼스널 컴퓨터 등 어떠한 장치라도 좋다.
또, 시간 정보(시각 정보)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단말(MP)로부터 송신하는 것으로 했지만, GPS 정보를 수신했을 때에 서버(SV)가 시간 인증을 행하여도 좋다.
또, 거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전자적인 포인트를 상정했지만, 마일리지 혹은 가상 통화 등이라도 좋다.
또, 위치 정보의 취득에 대해서는 GPS를 이용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휴대전화 단말(MP)을 인식한 기지국(BS)에 의해 위치 인식을 행하여도 좋고, 교통 수단의 결제 기능(예를 들어 「Suica」(JR동일본의 상표))을 구비한 휴대전화 단말(MP)이 개찰구를 통과했을 때의 통과 정보로 위치 인식을 행하여도 좋고, RFID 기능을 구비한 휴대전화 단말(MP)로 정보를 취득할 때에 그 때에 얻어진 위치 정보를 이용해도 좋다.
이상, 본 발명을 실시 형태를 따라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 7~9에 나타내는 것 같은 개찬 방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하에 설명한다.
GPS 기능을 구비한 휴대전화 단말(MP)은,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와의 복수조의 조합을 제1의 조합 정보로서 생성한다. 구체적으로는, i모드 단말(NTT 도코모사의 상표) 등의 휴대단말과 서버로 실현되는 Web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당해 응용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GPS 시스템으로부터 위치 정보(Latitude, Longitude)와 오차 정보(Accuracy)를 복수회 취득한다. 이 위치와 오차 정보의 취득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휴대단말의 GPS 시스템을 기동시켜 당해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서버(SV)에 보내는 조작(타임 스탬프 조작)을 행할 때에, 축적하고 있던 복수조의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서버에 송신해도 좋고, 혹은 사용자의 타임 스탬프 조작 후에 순차 취득한 복수조의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서버에 송신해도 좋다.
도 7에서는, 예를 들어 제1의 조합 정보가, 소정의 조수만큼 기억 수단에 복수조 축적한 단계에서, 제1의 조합 정보를 서버(SV)의 해석 수단으로 송신하고, 제1의 조합 정보로서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조합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한 서버에서는, 서버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 해석 수단에 의해, 우선 제1의 조합 정보로서 수신한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위치 정보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값(위도 정보(Latitude), 경도 정보( Longitude), 오차 정보(Accuracy)의 값) 중에서, 도 8에 나타내듯이 오차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 어떤지를 판정한다.
이 때에 통상의 경우(부정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사용법)이면, 모든 값, 특히 오차 정보의 모두가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고, 상기 소정 수의 위치 정보를 구성하는 데이터 값 사이에 도 9에 나타내는 것 같은 오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 제1의 조합 정보에 있어서의 오차 정보(여기에서는 수치의 「500」)가 도 8과 같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자는 오차 정보까지도 조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동일한 데이터로부터 위도 정보와 경도 정보를 날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 가능성 있음으로 하여, 플래그 1을 당해 사용자에 설정한다.
다음에, 소정 시간 경과후의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의 조합을 제2의 조합 정보로서 휴대전화 단말(MP) 내의 Web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하고, 소정의 조수(組數)만큼 그 기억 수단에 복수조 축적한 단계에서, 제2의 조합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SV)에 송신한다.
상기 제2의 조합 정보를 수신한 서버(SV)에서는, 서버 프로그램으로 실현되는 해석 수단을 기동하여, 전술의 제1의 조합 정보와 마찬가지로, 송신된 제2의 조합 정보의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참조하여, 오차 정보가 모두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일치하고 있지 않으면, 상기로 설정한 플래그 1을 클리어(clear) 하여, 제1의 조합 정보의 위치 정보와 제2의 조합 정보의 위치 정보의 차이로부터 이동거리를 산출한다.
한편, 상기 제2의 조합 정보의 오차 정보도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경우, 제1의 조합 정보로 취득한 위치 정보로부터,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는, 플래그 1의 설정은 유지한 채로(보류로 한 채로), 다음번의 위치 정보 취득시에 마찬가지의 해석을 행한다.
상기에서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제2의 조합 정보를 구성하는 오차 정보가 제1의 조합 정보 중의 오차 정보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 플래그 1의 설정은 유지한 채로, 제1의 조합 정보와 제2의 조합 정보의 위치 정보의 차이로부터 이동거리를 산출하고, 다음의 위치 정보 취득시에도 마찬가지의 해석을 행한다.
제1의 조합 정보와 제2의 조합 정보를 구성하는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휴대전화 단말(MP)로부터의 위치 정보는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GPS나 기지국 정보에 기초한 위치 인식을 이용하여 이동거리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다.
SV 서버 CPU 중앙 처리장치
MM 메인 메모리 HD 하드디스크 장치
OS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APPL 응용 프로그램 TBL 각종 테이블
BUS 버스 DISP 디스플레이 장치
KBD 키보드 MDB 이동체 데이터베이스
NW 네트워크 BS 기지국
MP 휴대전화 단말

Claims (8)

  1.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위치 정보 취득 수단과,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 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시간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이동거리 산출 수단과,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수단은, 상기 위치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위치 정보에 부가되는 파라미터가 소정의 취득 횟수마다 동일값 또는 근사값이 반복하여 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고, 반복 출현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3.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시간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스텝과,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함과 아울러,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방법.
  4.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시간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스텝과,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함과 아울러,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프로그램.
  5.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시간 정보 취득 수단에 의해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시간 간격마다 위치 정보를 순차 취득하여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 의해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스텝과,
    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또는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판정함과 아울러, 상기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어느 이동 수단의 허용 범위 내도 아니라고 판정했을 때에,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스텝을 실행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 매체.
  6. 휴대단말을 소지하는 사용자의 이동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당해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취득하는 위치 정보 취득 수단과,
    시간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 정보 취득 수단과,
    상기 시간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시간 정보마다 위치 정보 취득 수단으로부터 얻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기록하여, 기록 시점마다의 위치 정보의 차이로부터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이동거리 산출 수단과,
    적어도 상기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의 조합이 소정의 조수만큼 기억 수단에 복수조 축적한 단계에서, 당해 조수 분의 상기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를 해석 수단에 송신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해석 수단은, 수신한 복수조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로부터 오차 정보를 읽어내어, 이동거리 산출 수단에서 산출된 이동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상이고, 한편 상기 복수조의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을 때 당해 이동거리는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해석 수단은,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의 조합을 제1의 조합 정보로서 수신하고, 상기 제1의 조합 정보의 수신시부터 소정 시간 경과후의 소정 수의 시간 정보에 관련지어진 상기 위치 정보와 오차 정보의 조합을 제2의 조합 정보로서 수신하고,
    상기 제1의 조합 정보 중의 모든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을 때 제1의 플래그를 설정하고, 상기 제2의 조합 정보 중의 모든 오차 정보가 일치하고 있을 때 제1의 조합 정보와 제2의 조합 정보와의 사이에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상기에서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있었을 때에는 부정 판정을 행하고,
    상기에서 소정 이상의 이동거리가 없을 때에는 상기 제1의 플래그의 설정을 보류하여 제3의 조합 정보의 수신을 기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거리 개찬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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